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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장 다자녀 할인 50% 혜택 알고 계셨나요? 단 한번만 간단한 사전 등록 신청만 하면 이후에는 별 다른 신청 없이 공항 주차장 이용시 다자녀가구 할인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만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구 사전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 다자녀 할인 내용

- 사전 등록 신청 할인 : 다자녀가구 차량등록을 완료하면 모든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에서 자동 할인(50%)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 나이 만16세가 되면 자동 만료)
- 사후 감면 할인 : 정상 결제 및 출차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하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 다자녀 할인 주의사항
-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신청 시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만 표시하고 뒷 자리 7자리는 보이지 않게 처리해주세요(화이트 등으로 가리기)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미리 신청 하세요
- 공항 주차장 입차 전에 미리 사전등록 신청과 승인까지 완료되어야지만 자동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빙 자료가 필수 입니다.
- 만약 직계존속 명의 차량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합니다.(다자녀가구 승인 가능한 직계존속범위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승인 가능합니다. 조부모는 심사 시 승인 제외)
공항 주차장 다자녀 할인 신청 필요 서류

1. 개인명의 소유차량의 경우에는(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소유 차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개인명의 렌트 및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계약자일 것)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렌트 및 리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계약자 명, 차량번호, 계약기간 명시 필수)
3. 법인명의 소유차량의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4. 법인명의 렌트 및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일 것)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렌트 및 리스계약서가 필요합니다.(계약서상 계약자 명, 차량번호, 계약기간 명시 필수)
아무 간단한 방법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신청해서 공항 주차장 이용시 50%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